오늘은 화물차의 수익구조 중 하나인 지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먼저 지입이란? 

 

 

한마디로 일자리가 있는 화물차를 지입차 라고 합니다.

즉,지입차를 인수(매수)하여 배송일을 하시게되면 화물차 톤수(1톤~25톤)에 따라월급여 230만원~1,000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 합니다.

 

 

지입차를 매수하는 순간부터 취업이 되는것입니다.

(영업은 전혀없고 배송일만 합니다.)

지입은 차를 본인이 구입하여 운수회사를 통하여 영업용넘버를 달고

(일반화물운송업) 취업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입차는 영업용번호판(노랑넘버)이 달린 상태에서 일자리와 함께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인 앞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는 개인사업형태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운수회사가 차를 관리하게 됩니다.

 

부가세라든지 각종 세금 관계와 사고처리는 운수 회사가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본인이 일을하다가 그만두고 싶을때는 1-2개월전에 운수회사에 이야기하면다른 사람에게 일자리와 차 를 매매(팔아) 하여 줍니다.

 

 

2. 지입차 운전자격

 

 

1종보통면허가지고 11.9톤까지 운전할수 있으며 12톤부터는 1종대형면허가 필요합니다.물론 차량구입금이 필요하며, 할부와 일시불로 나눌 수 있습니다.

 

3. 월 평균 예상수입(기름,도로비 제외한 순수입 금액)

 

 

월 평균 예상수입 및 차량가격

(차량가격은 차량 연식,차량상태에 따라 유동적임)

 - 1톤이하 지입차   : 230~300만원(차량가격  : 1,500~3,000만원)        

 - 2.5톤 지입차      : 320~380만원(차량가격  : 2,500~5,000만원)

 - 5톤 지입차         : 350~500만원(차량가격 : 3,500~7,000만원)

 - 11톤 지입차       : 500~700만원(차량가격  : 5,000~12,000만원)

 - 14톤~25톤차량   : 600~1,000만원(차량가격 : 8,000~20,000만원)

 

 

4. 많이쓰는 용어

 

 

완제: 월급으로 지급되며, 별도로 기름,도로비를 지급하는 방식.

무제: 월급에서 차주분이 기름값등 제반경비를 지출하는방식.

능력급: 수입이 일정치 않은 탕바리 또는 택배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5. 부가세

 

 

분기별로 예정,확정신고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년에 두번 7월과 1월에 각각 확정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소득세 신고는 5월에 확정 신고만 합니다.지입차주의 부가세는 일을 제공하는 화주로부터 월급외에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 납부하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는것이 아니고, 부가세 신고는 소송운수회사에서 대행해 줍니다. 

 

6. 소득세

 

 

소득세는 1년동안 벌어드린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5월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총수입(세금계산서 발행분)금액에서 부가세비용신고된 금액만큼 공제 후, 기초공제,부양가족공제,노부모부양공제금을 공제하고 소득별 비율에따라 납부하기 때문에 지입차주인경우 년간 소득세는 10만원 미만으로 발생됩니다.

 

 

7. 지입차량의 소유권문제

 

 

지입차량은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야 하며, 영업용화물차 번호판을 다는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개별,용달화물(개인넘버) 경우

-개별,용달화물로 번호판을 달 수 있는 화물차는 5톤미만 까지만 가능하며, 자격조건은 영업용1년이상, 자가용3년, 무사고3년이면 조건에 문제가 없으며 차고지 증명서를 만들어 구청교통행정과에 본인 앞으로 영업용번호판을 달면 됩니다. 물론 일자리는 본인이 찾아야 합니다.

- 용달화물 번호판 : 1톤이하(1톤,스타렉스밴, 05톤등) 가능함

- 개별화물 번호판 : 4.5톤 이하(1.2톤,1.4톤.2.5톤.3.5톤,4.5톤등) 가능함

 

2) 회사의 번호판(법인넘버) 경우

-회사명의의 영업용번호판은 1종보통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현재 가능하며 차고지증명 등은 이미 운수회사가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없이 번호판을 달 수 있습니다.

2004년 7월20일부터는 법이 바뀌어 화물지입을 하기위해서는  화물운송자격을 취득해야만 영업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지입차인 경우 차주가 돈을 주고 구입을 했지만  자동차등록증상의 차주는 운수회사명으로  표시됩니다.

 

 

8. 운수회사와 화주와의 관계

 

 

화주(원청)와 운수회사 간에 급여, 근로조건등에 대하여 운송계약서를 체결합니다.

 

화주와 운수회사간 운송계약서는 보통 1~3년정도로 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화주와는 자동으로 1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입차주가 문제 없이 계약기간을 채웠을 경우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지입차주가 원할 경우 자동 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수탁계약서는 위에 언급했듯이 1~3년 정도입니다.

 

현재 위,수탁계약서는 지입차주가 불리하게 되어 있지만  표준약관이 나오게 되면위,수탁계약서의 문제점이 다소 해결 될걸로 보입니다. 지입료는 운수회사의 영업수입으로 보시면 되고, 이로인해 일자리를 지켜드리고, 차고지비용,세금계산서관리,부가세관리,기타사고관리등에 따른 필요경비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9. 월급,유류비,통행료은 누가주나?

 

 

지입차주는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게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사항이 되며, 운수회사는 지입차주를 대신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서 화주(원청)에 보내주어야 급여를 송금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급여가 300만원 이라면 부가세10%포함해서 330만원을 화주측으로 부터 받게 됩니다.

 

지입차주가 급료를 받는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운수회사가 급료를 받아 지입료와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입차주통장에 송급하는 방법이 있으며,

2) 화주가 직접 지입차주에게 급료를 입금해주고 , 지입차주가 역으로 소속운수회사에 지입료와 보험료를 송금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운수회사가 급료를 받아 지입료와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입차주통장에 송급하는 방법이 통상적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운수회사가 급료를 미지급 한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나쁜 운수회사는 급료를 화주한테 받고도 애를먹이는 몰상식한 업체도 있을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운수회사라면 이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름값,통행료 제공(완제차량)인 경우는 주유소를 지정하여 넣는경우와 기름티겟으로 지급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으며 화주가 통행료와 함께 지급합니다.

 

 

10.계약금 및 계약서 작성

 

 

계약금은 나중에 인수금에 포함된 금액이며 지입차를 하시려면 계약을 먼저해야 하는데, 저희 회사같은경우 선탑후(운행중인차경우) 또는 원청회사 면접후(증차일경우) 화주면접,차량,일자리확인등이 끝나면 차량가의 약 10%정도  계약금을 받습니다. 

 

지입계약서 작성시  항상 계약서를 철저히 확인하시고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 계약서의 내용은 천편일률적인 내용 뿐이며 지입회사의 의무조항은 하나도 없으므로 만약에 대비해서 특약사항에 의무조항을 반드시 챙겨서 대비해 두시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11. 일자리를 그만 둘 경우?

 

 

본인이 사정이 생겨 그만둘 경우

- 본인사정으로 그만둘 경우는 대부분 지입차와 일자리를 다른사람에게 양도하면 되며,  최악의경우 본인이 차를 자가용넘버로 바꾸어 가지고 나갈수도 있습니다.

회사문제로 일을할수 없는경우

- 일반적으로 운수회사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그차를 다른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할수 있도록 도와 주고있으며, 이를 성실하게 도와주는 운수회사가 정상적인 운수회사라 할수있습니다.

너무 걱정안해도 대부분 다른일자리를 잡아서 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운수회사란?

차량보유대수가 많은 회사가 좋은 운수회사가 아니며,

보유대수가 몇대 안되드래도 지입기사님 에게 정직하고 마음편하게 잘해주는 운수회사가 좋은 회사 입니다.

 

 

12.보험금은?

 

 

보험은 보통 화물공제조합에 보험을 듭니다. 

대손은 무한대, 대물은 3천만원까지 보상받습니다.

용달화물,개별화물등 은 본인이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본인이 가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입차주님이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지입차주는 사업자가 되기때문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없고, 사업자로서 계약직으로 고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3.지입료를 내는이유?

 

 

운수회사는 법이 요구하는 차고지와 일자리를 가지고 지입차를 취업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신고등을 대행해 주고 있으며,

보험처리등 또한 차량명의가 운수회사로되어있기 때문에 모든것을 소속 운수회사가 대행해주는 것입니다.

 

용달차도 주차장에 가입 하려면 10만원 이상 매월 주차비를 내야합니다.

1톤 기준 15~20만원 정도면 비싼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일자리는 본인이 만들고 회사명의로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지입료를 내는 사람도있습니다.

모든것을 운수회사가 관리해주기 때문에 신경쓰지않고 일만하면 됩니다.

 

14. 지입차주 권익보호 보완내용

< 자동차 등록원부 특기사항 기재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차량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됩니다.

 

1.대상차량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차량(소위 지입차량)

 

 

2.기재내용 : 위차량은 000(주민등록번호기재)가 현물출자한 위수탁 차량임(등록원부기재)

 

3.구비서류(입증방법) : 위수탁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4.신청자 : 운송사업자및 지입차주 공동 또는 당사자중 1인이 동의한 경우

다른 당사자(법인 및 지입차주 공동) 또는 일방이 신청하는 경우 타당사자의

동의를 표시하는 위임장등을 제출해야만 신청요건을 충족.

 

5.비고 ; 법적인 소유권은 법인에게 있으며, 단 제3채권자가 법인소속차량에

대한 근저당설정, 가압류등에 대한 제약을 받을수 있으며, 향후 차주의 동의나통지없이 근저당설정등의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 지입차주는 이에 대한

특기사항 기재로 반소의 근거로 활용이 가능함

 

이상 지입차 상식에 대하여 공지하여 드렸습니다.

지입차 일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마음으로 공지 하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지입차 선택방법]

1, 현재 운행중인차를 선택하세요.

2, 반드시 선탑해보세요.

3, 될수있으면 있으면 완제차로 선택하세요.

4, 매출차선택시는 왕복 고정코스로 선택 하십시요.

5. 운수회사 및 원청회사 면접시 계약기간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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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제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