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과 금액
오늘은 출산휴가와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산 휴가 제도 출산 전후에 쓸 수 있는 휴가 제도로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출산 전후 휴가 대상
임신 중인 여성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보호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은 무조건 확보되어야 한다.
- 3달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자로 계산하셔야 해요
- 출산일 포함해서 그 뒤로 45일(다태아 60일)이 꼭 남아 있어야 해요.
- 단, 40세 이상이나 고위험 산모는 90일을 연달아 사용하지 않고 분할 사용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 간혹 해서 출산하고 연차를 사용한 후에 출산 휴가를 신청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고용보험 측에 위법이 되는 행위예요.
따라서 사용 못한 연차가 있다면 출산 휴가 → 남은 연차 → 육아휴직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맞아요.
유산 사산 휴가 대상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임신 11주 이내: 5일,
임신 12~15주: 10일,
임신 16~21주: 30일,
임신 22~27주: 60일,
임신 28주 이상: 90일
출산 전후, 유산 사산 휴가 급여
임신 중인 여성,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
출산휴가 지원금액 회사에 재직 중인 여성근로자가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센터로부터 최대 1,6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출산휴가급여 최대 450만원, 육아휴직급여 최대 1200만원)
회사는 고용센터로부터 근로자 1인당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가 출산휴가급여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또 회사에서는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주어야 하는지 안내를 드립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
필요서류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3)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원본대조필/회사직인 날인 필수)
4) 주민등록등본 (신청인과 대상 영아가 함께 등재)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 신청방법
서면으로 신청
근로자 거주지 또는 회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회사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입력 및 전송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전송해야만,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 고용보험 홈페이지접속 -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입력 및 전송 - 개인회원 가입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급여 신청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우리나라 법제하에서 저출산의 원인은 '일' 또는 '일과 가정의 양립' 등에 있기 때문에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또한 회사에 여러 가지 의무를 지우는 수 밖에 없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업종/근로형태/지역 상관없이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엄격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인 맘에게 꼭 필요한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에 대해서 정리해 봤네요. 저도 이제 출산할 때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붙여 쓸 계획이라 아주 꼼꼼하게 알아보게 됐어요.
육아 휴직 기간에 사실 일을 안 하는데 그나마 급여를 주는 거에는 감사하긴 하지만,
그래도 원래의 월급에 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어떻게 또 생활을 해야 할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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