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하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만 18~34세)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의 구직활동 비용을 제공하는 정책 사업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미 취업자 청년이 졸업 후 2년 동안 취업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8만명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취업 지원금 뿐 만아니라 수령기간 중 취업 성공 시 3개월간 근속하면 취업 성공금 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청년들의 취업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과 취업 준비 활동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지원금이다.
2018년 3월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도입을 확정하고, 청년들의 의견 수렴과 국회의 논의를 거쳐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대상자의 사전 교육수강과 구직활동계획서 제출, 예비교육 참석, 매월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원한다. 2019년, 총 8만 명을 대상으로 1,582억 원을 지원했다. 2020년 상반기까지 5만 명을 지원하고 하반기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개편될 예정이다.
지원대상과 혜택
지원대상 나이 : 만 18~34세
학력 : 신청 시점 기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취업상태 :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는 미취업으로 간주)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국민가구 소득의 중간 값) 120%* 이하
혜택 구직활동지원금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원(생애 1회)
지원금 지급 방식
체크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매월 1일 카드에 포인트가 들어오는 방식으로 제공 (절차) 카드 신청·발급(청년·카드사) → 포인트 지급(카드사) → 포인트 사용(청년) → 카드사에 포인트 사용액 일괄 지급(고용노동부) 현금인출 불가 유흥·도박 ·고가상품 구입 및 자산형성 관련 업종 등 취업준비와 관련이 없는 곳에 사용불가
취업 성공금 지원금 받는 기간 중 취업(단, 지원금 6개월 전액지원 받은 경우 제외)하고 3개월 근 속 시 현금 50만원 지원 (취업의 기준) 주 근로시간 20시간 초과일 것, 다만 직접일자리사업, 공무원 등 제외 신청 기간 :
취업 후 3개월 지난 날 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 후 14일 이내 50만원 지급
고용서비스 지원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 제공
신청방법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25일가지 신청해야하고 웹과 모바일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오프라인 예비교육을 들어야합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와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 20시간 이하 근로 확인용) 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다양한 청년정택을 검색 할 수 있습니다.
고졸 후학습자 장려금,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국가근로장학금 등..
엄청나게 많은 국가정책들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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